Search

'휴가계산기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7.06.14 연차 휴가 일수 계산 방법

연차 휴가 일수 계산 방법

카테고리 없음 2017. 6. 14. 17:54 Posted by TanSanC
336x280(권장), 300x250(권장), 250x250,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.

연차 휴가 일수 계산 방법

요약)

근로기준법 제60조에 기반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.

연차 휴가 일수 계산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.

1. 입사일 기준
2. 회계연도 기준

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에는 각 개인별 입사일이 다르므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
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간단한 예시부터 드리겠습니다.

입사일 2016.03.01
퇴사일 2017.05.01
(단, 이 계산에서는 1년동안 80%이상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. )

1. 입사일 기준일 경우

2017.03.01 : 15일 발생

2. 계연도 기준일 경우

근무일수 : 2016.03.01~2016.12.31 총 306일

2017.01.01 : 306 / 365 * 15 = 12.57534246575342 일 발생


이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
관련법)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0421&efYd=20140701#0000

http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기준법/(20140701,12325,20140121)/제60조



의 해석)

① 사용자는 1년간 80퍼센트 이상 출근한 근로자에게 15일의 유급휴가를 주어야 한다. <개정 2012.2.1.> ​ 

​ 
 출근의 기준은 6항에서 자세히 다룹니다. 


② 사용자는 계속하여 근로한 기간이 1년 미만인 근로자 또는 1년간 80퍼센트 미만 출근한 근로자에게 1개월 개근 시 1일의 유급휴가를 주어야 한다. <개정 2012.2.1.> 
​ 
1년 미만인 근로자 또는 80퍼센트 미만 출근한 근로자는 1개월 개근 시 1일 유급휴가를 사용 할 수 있다. 
또한 1년 미만인 근로자가 6개월 개근 후 퇴사시 6일의 연차수당을 받을 수 있다. 

③ 사용자는 근로자의 최초 1년 간의 근로에 대하여 유급휴가를 주는 경우에는 제2항에 따른 휴가를 포함하여 15일로 하고, 근로자가 제2항에 따른 휴가를 이미 사용한 경우에는 그 사용한 휴가 일수를 15일에서 뺀다. 

최초 1년 간의 근로의 기준은 크게 입사일, 회계연도가 있습니다. 
1년 미만임에도 회사에서 주는 여름휴가를 이런식으로 추후에 발생할 연차에서 당겨쓰는 경우입니다. 

​ 
④ 사용자는 3년 이상 계속하여 근로한 근로자에게는 제1항에 따른 휴가에 최초 1년을 초과하는 계속 근로 연수 매 2년에 대하여 1일을 가산한 유급휴가를 주어야 한다. 이 경우 가산휴가를 포함한 총 휴가 일수는 25일을 한도로 한다. 

입사일 기준, 회계기준으로 연차가 달라지니 해당 기준으로 보아야합니다. 


⑤ 사용자는 제1항부터 제4항까지의 규정에 따른 휴가를 근로자가 청구한 시기에 주어야 하고, 그 기간에 대하여는 취업규칙 등에서 정하는 통상임금 또는 평균임금을 지급하여야 한다. 다만, 근로자가 청구한 시기에 휴가를 주는 것이 사업 운영에 막대한 지장이 있는 경우에는 그 시기를 변경할 수 있다. 


⑥ 제1항부터 제3항까지의 규정을 적용하는 경우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기간은 출근한 것으로 본다.  <개정 2012.2.1.> 

1. 근로자가 업무상의 부상 또는 질병으로 휴업한 기간 
​ ​ 
2. 임신 중의 여성이 제74조제1항부터 제3항까지의 규정에 따른 휴가로 휴업한 기간 


회사 및 근로복지공단에서 인정하여야 효력 발생 

⑦ 제1항부터 제4항까지의 규정에 따른 휴가는 1년간 행사하지 아니하면 소멸된다. 다만, 사용자의 귀책사유로 사용하지 못한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 



자세히)

1. 입사일 기준 연차 휴가 일수 계산

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입사일이 될 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.

case 1) 2016.03.01 입사

2017.03.01 : 15일 발생 ( ~ 2018.03.01 사용 )
2018.03.01 : 15일 발생 ( ~ 2019.03.01 사용 )
2019.03.01 : 16일 발생 ( ~ 2020.03.01 사용 )
2020.03.01 : 16일 발생 ( ~ 2021.03.01 사용 )
2021.03.01 : 17일 발생 ( ~ 2022.03.01 사용 )
2022.03.01 : 17일 발생 ( ~ 2023.03.01 사용 )




case 2) 2016.03.01 입사 ~ 2018.04.01 퇴사

2017.03.01 : 15일 발생 ( ~ 2018.03.01 사용 )
2018.03.01 : 15일 발생 ( ~ 2019.03.01 사용 )

누적 30일 발생



case 3) 2016.03.01 입사 ~ 2018.02.01 퇴사

2017.03.01 : 15일 발생 ( ~ 2018.03.01 사용 )

누적 15일 발생




2. 회계연도 기준 연차 휴가 일수 계산

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회계연도 기준일이 될 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.
회계연도 기준일( 01.01 일 경우)
case 1) 2016.03.01 입사

2017.01.01 : 15일 발생 ( ~ 2018.01.01 사용 )
2018.01.01 : 15일 발생 ( ~ 2019.01.01 사용 )
2019.01.01 : 16일 발생 ( ~ 2020.01.01 사용 )
2020.01.01 : 16일 발생 ( ~ 2021.01.01 사용 )
2021.01.01 : 17일 발생 ( ~ 2022.01.01 사용 )
2022.01.01 : 17일 발생 ( ~ 2023.01.01 사용 )




case 2) 2016.03.01 입사 ~ 2018.04.01 퇴사

2017.01.01 : 12일 발생 ( ~ 2018.01.01 사용 )
2018.01.01 : 15일 발생 ( ~ 2019.01.01 사용 )

누적 27 일 발생



case 3) 2016.03.01 입사 ~ 2018.02.01 퇴사

2017.01.01 : 15일 발생 ( ~ 2018.01.01 사용 )
2018.01.01 : 15일 발생 ( ~ 2019.01.01 사용 )
누적 30일 발생



정리하자면 

입사일 기준
case 2) 2016.03.01 입사 ~ 2018.04.01 퇴사
누적 30일 발생
case 3) 2016.03.01 입사 ~ 2018.02.01 퇴사
누적 15일 발생


회계연도 기준
case 2) 2016.03.01 입사 ~ 2018.04.01 퇴사
누적 27 일 발생
case 3) 2016.03.01 입사 ~ 2018.02.01 퇴사
누적 30일 발생


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앞인 경우는 회계연도로 계산시 유리하며
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뒤인 경우는 입사일로 계산시 유리합니다.